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2/15~2/28)
2/15(월)~2/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 1.5단계로 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요약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극장등의 업종(약 48만개)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등의 업종(약 52만개)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업종(약 45만개)의 운영제한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운영제한업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전국적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
202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