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월)~2/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 1.5단계로 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요약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극장등의 업종(약 48만개)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등의 업종(약 52만개)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업종(약 45만개)의 운영제한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운영제한업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전국적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개)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22시까지 영업가능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시간과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인)
- 클럽 등 춤 금지(댄스홀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 룸간 이동금지
- 5인이상의 사적모임금지는 핵심방역수칙인만큼 전국적으로 유지됨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비동거가족이더라도 5인이상 사적모임 가능함...)
2.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주요내용 요약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2단계로 조정됩니다.
PC방, 영화관, 학원,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개)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1) 식당, 카페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하며,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함
2)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
3)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시설6종은 22시까지 가능함
4)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필수
5) 100인 이상의 행사(결혼, 장례식) 금지
6)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만 참석가능(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됨)
7)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 및 관람가능
8) 사우니, 찜질방 운영금지 유지
3. 사회적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주요내용 요약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운영시간제한 해제 대상인 PC방, 영화관, 학원,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를 포함하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개)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하에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1) 단, 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이 적용됨
2)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3) 영화관,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필수
4) 500인 이상의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단,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적용
5)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30% 이내만 참석가능(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됨)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비동거가족이더라도 5인이상 사적모임 가능
얼른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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