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말정산1 2020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하는법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하는방법과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은 항상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예상세율을 가정하여 미리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하고 월급을 받음) 1년동안 근로소득자(직장인 등)가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연초가 되어야 작년 전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1월에 진행됩니다.. 2021.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