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하는방법과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은 항상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예상세율을 가정하여 미리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하고 월급을 받음)
1년동안 근로소득자(직장인 등)가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연초가 되어야 작년 전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1월에 진행됩니다.
1)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액
2) 근로소득액 - 소득공제액(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
∴기납부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2. 비과세 항목,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1) 비과세 항목
회사에서 월급말고도 아래와 같이 식대, 수당 등을 받는데 해당 항목에 맞는 공제한도에 맞게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
공제한도 금액 |
식대 or 식사 |
10만원 / 月 |
출산, 보육수당 |
|
근로자 본인 업무관련 학자금 |
전액 |
직무발명 보상금 |
500만원 / 年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240만원 ~ 전액 / 年 |
국외 근로수당 |
100만원 ~ 300만원 / 月 |
자가운전 보조금 |
20만원 / 月 |
벽지수당, 승선수당 |
|
취재수당 |
|
연구 보조비 |
|
지방이전수당 |
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대부분 알고계시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과 건강/고용 보험료, 인적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원으로 부양가족 수 만큼 되므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저와 같은 자취하는 일반 직장인이면, 본인 공제 150만원이 끝입니다.
ㄱ) 인적공제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 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함께함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ㄴ)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금번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특별기간 동안 확대 및 공제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금번 2020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를 평소와 다름없이 했다는 가정하에...
특히, 4~7월에는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사용처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했는데요,
이 때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60%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80% |
ㄷ)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직접 부과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욱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음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연금저축계좌, 주택월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보장성 보험(화재,암보험 등),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으며 월세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은 2021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아래표와 같이 연말정산 일정이 정해집니다.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1.1.15 ~ 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1.1.20 ~ 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불가능한 영수증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1.2.1 ~ 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0.12.31 | 신고 유형 선택 및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
서류검토 | 21.1.20 ~ 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및 공제요건 검토 |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 신고 | ~ 21.3.10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or 관할 세무서) |
||
지급명세서 제출 |
2021년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미리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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