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지난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죠? 정부에서 지역난방비로 지불했던 요금에 대해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과 지원금 내용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으로 지난 동절기 4개월 간(23년 12월 ~ 24년 3월) 지불했던 난방비에 대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승인이 되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 4개월 간 (24년 1월 ~ 24년 4월 고지서) 실제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까지 포함)를 최대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월 14만 8천원 x 4개월 =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별로 지원금액을 정리한 표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소 : 1~2만원/월, 최대 : 14만 8천원/월
- 최대 지원 금액에는 지원 기간에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이 포함되어 있음
3. 신청절차 안내 및 지급일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24년 4월 22일 ~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및 우편 신청 이렇게 크게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1688-2488(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전화 연결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번호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고객정책부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2) 최종 지원금 확인
최종 지원금의 경우 24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당시 작성하신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의 경우 해당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