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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허펜 2023. 12. 25. 20:33

벌써 2023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맘 때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직 또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거나,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두신 분들께서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셔야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하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그럼,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세무서방문 신청 이렇게 총 5가지 방법을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부양가족(자료제공자)에 해당된다면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를 통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무직)와 자녀(만 1세미만)가 있기 때문에 총 두 번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1. 본인인증 신청

먼저, 본인인증 신청 방법을 통해 아내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료 조회자에는 근로소득자(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료 제공자에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아내,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몇년도부터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받을 것인지 선택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2023년 당해연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자료 제공자(아내)의 사용자인증을 해야 한다고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간편 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 휴대전화 인증 / 신용카드 인증 / I-PIN 인증 / 생체 인증 이렇게 총 6가지 인증방법 중 편하신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사용자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증을 완료하시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신청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제공동의 현황 조회 쪽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인 2023-12-25자로 배우자(아내)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자료제공 동의현황 확인하기

 

2.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그럼, 다음으로 저의 자녀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신청의 경우에는 아래에서와 같이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미성년자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

귀속년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료제공동의 신청현황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와 같이 아내,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분도 안 돼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 따뜻한 연말, 행복한 2024년 새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업황이 많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의 성과급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인적공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을 덜 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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