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 잘 읽어보셔서 법도 준수하고 안전도 준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우회전 일시정지 하는법)
그림과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및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①전면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하는 방법
전면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다음 서행운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거의 다 건너갔다 싶더라도 절대 우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넜을 경우에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②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우회전 하는 방법
다음은,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우회전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초록불일때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③전면 녹색 신호 시, 우회전 하는 방법
다음은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될 우회전 상황일 텐데요, 전면 녹색 신호 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됐지만, 현재는 전면 녹색 신호 시, 곧바로 우회전을 하면 안되고 우회전을 하는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요약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정지선 앞에서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 쉽죠? 뒤에서 아무리 클락션을 울리더라도 절대 우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그렇다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을까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가려고 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여 지나가게 되면 불법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쎈 벌칙이죠?
-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그럼 만약, 뒤의 차량이 계속 클락션을 울리면 어떡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게 되면 해당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함께 개정됐습니다. 무려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