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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by 허펜 2023. 1. 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일정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에 대해 내용을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고,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셔서 풍족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일정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23.01.15 ~ 23.02.15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아래의 국세청홈택스(PC) 또는 국세청손택스(스마트폰)에 접속하셔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주일 뒤부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니, 2022년에 내가 얼마나 돈을 사용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2) 23.01.20 ~ 23.03.28 
 -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회사→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의 경우에는 직접 개인이 수집해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조금이나마 더욱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감수해야합니다.



​3)  23.03.10 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회사→국세청)

 


4)  23.03.11 부터
 - 누락분 정정청구(최근 5년의 자료 포함 정정청구 가능)

 


5) 23.03월 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6) 23.05.01 ~ 23.05.31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기간 內 누락분 추가 신고

 


혹시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누락한 연말정산 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추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번거로우니 꼭 해당 기간 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점, 달라진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도입된 시기는 작년에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되었고, 올해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지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해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을 의뢰하고,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되는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했었다면, 이제는 국세청이 곧바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에서 회사로 곧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수정사항만 있을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개정됐죠?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서비스



다음으로는, 2023년부터 달라진 공제항목 및 개정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변경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고객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

 

 

1)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이외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다행히 이번 연말정산 때, 조금이나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3)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되고,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4)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됩니다.


5)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7)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율 10%에서 12%로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8)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의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이상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22.07.01~22.12.31 대중교통사용분은 80%), 22년 소비증가분(21년 대비)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가 될텐데, 2022년에 소비한 금액에 대해 얼만큼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아 푸근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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