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벌점과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 정리
22.10.12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교통법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위반하게 되면 바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우회전 단속 내용에 대해 많이 헷갈렸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 Case가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신다면 법규 위반 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 개정전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 개정후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할 때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을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필히 숙지해주세요. 보행자 우선인 법규이므로,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고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서행하며 통과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조짐이 보일 때 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날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의 표에서 Case 1번,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너무 헷갈리므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항상 보행자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속도제한이 있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달리거나 툭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점 및 벌금(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점은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게 되면 2배로 적용된다는 점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단속에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아직까지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회 연속으로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되는 불이익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과중한데,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하는 차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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