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결혼예정이지만, 여자친구와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매매 문제도 있고, 얼른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벌써, 혼인신고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처럼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 작성하시는거라 막막하실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혼인신고 하는법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양식, 작성하는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5분도 안걸려요)
아래 사진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 '영통구청' 사진입니다.
1.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를 하는 장소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영통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꼭 관할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니, 근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당연히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신것 아시죠?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날 만큼은 정말 의미있고, 행복한 순간이니 한껏 꾸미고 가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혼인신고 양식
혼인신고 양식은 아래 '정부24'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정부24'를 입력한다음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혼인신고'라고 입력하셔서 '신청서'양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50
정부24에 접속하시면 아래 캡처에서 보시는것처럼 '신청서'라고 있는데 신청서 우측에 '제10호, 혼인신고서'
글자를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으신다음, 혼인신고하러 가시기 전에 집에서 작성하실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작성하셔서 가면
정말 편하고 빠르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은 크게 없습니다.
①예비신랑, 예비신부 각각의 신분증, ②혼인신고서 1부(증인 2명의 서명), ③인감도장(없어도 됨, 서명으로 대체가능)
끝 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단, 혼자서 방문할 시, 위 준비물과 함께 방문불가한분의 도장을 챙기셔야합니다.
4. 혼인신고 작성방법
혼인신고서는 아래 캡처에서 보는것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크게 작성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혼인당사자(남편,아내)와 양가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 '본(한자)'라고 된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접수하시는 분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정부24에서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지'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인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에있는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주세요.
②성,본의 협의 / 근친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본의 협의는 자녀의 성과 본을 '모(엄마)'와 동일시 할 것인지 '예/아니요' 선택하시면 되고,
- 근친혼 여부는 혼인당사자(남편,아내)가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보통은 위 둘다 '아니요'에 선택하시게 됩니다.
③증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장/서명을 작성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두명의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아내의 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이 증인으로 서주셨습니다.
친구를 증인으로 하시는분도 계시던데, 아무래도 '혼인신고'이다보니 양가 부모님이 해주시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혼인신고서에, 증인 두분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장/서명을 받아가시는것이 좋습니다.(증인 방문불필요)
이렇게 하면, 혼인신고서의 작성은 끝이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7월7일(칠석날)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7월14일(7일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제 주소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
'배우자'로 되어있더라구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청에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스팟(포토존)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이쁜 옷을 입고 가셔서 사진을 남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성공적인 혼인신고, 결혼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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