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준비해야하는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등 어떤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조의금 봉투 쓰는법과 적정액수에 대해 총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의금 봉투 이름 쓰는법, 이름
먼저, 흔히 조의금이라 부르지만 조의를 뜻하는 말은 부의,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 방문하시면 봉투가 준비되어 있지만, 혹시나 봉투가 다 소진됐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단어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의, 근조 이 두 가지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부의 : 상가에 보내는 돈이나 물품
근조 : 돌아가신 분에 대해 슬퍼함
추모 :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마음속에 그리워하며 사모함
추도 : 돌아가신 분에 대해 생각하고 슬퍼함
애도 :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마음
위령 :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
부조 : 경조사를 축하하거나 장례를 위로함 (결혼식, 장례식 모두 쓰임)
위와 같이 봉투 앞면에다가는 위의 일곱가지 한자 중 한가지를 앞면에 정 가운데 세로로 적으시고, 뒷면에는 좌측 하단에 본인 소속과 함께 성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맨 좌측에 성함을 적으시고 바로 우측에 소속을 적으시면 됩니다. 소속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소속과 성함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의금 적정 액수, 금액
조의금, 부의금, 근조금을 낼 때 홀수 단위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내며, 새돈을 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했던 돈인 헌돈을 조의금으로 내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원짜리를 내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직자 조의금
공무원과 공직자의 경우에는 조의금을 낼 때 금액을 고려해야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축의금과 조의금은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하며, 화한이나 조화의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즉,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적용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봉투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봉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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