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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금리, 필요서류 등 총정리

by 허펜 2023. 11. 15.

2024년 1월에 시행예정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시중금리 대비 매우 저렴한 금리로 주택, 아파트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현재 주택 및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분들께 가장 궁금한 주제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변동금리이거나 고정금리이더라도 금리가 높은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일텐데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매매)

1주택 가구의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즉,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가구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니 1주택자의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득조건이나 금리 등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전세)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전세가구의 대환까지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위의 공지는 20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며, 아마 올 11월~12월 쯤 확정된 안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매매한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마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대환 대출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공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자료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2022년 12월에 출산을 하셨으면, 안타깝지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득조건 : 부부 합산소득 연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조건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의 경우 자산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 까지

금리 :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연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 1.6% ~ 2.7% 7500만원 이하 : 1.1% ~ 2.3%
8500만원 ~ 1억3000만원 : 2.7% ~ 3.3% 7500만원 ~ 1억3000만원 :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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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인정됨)

4)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5)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인감증명서

7)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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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신청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둘 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상담문의 후 신청하시면 조금 더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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