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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1주택자 가능여부 등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by 허펜 2024. 1. 1.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정책인 일명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공 1주택자 가능여부를 포함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해 총정리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7만 가구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공분양(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뉴:홈) 바로가기

출처 : 국토교통부

1.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총정리

그럼,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신생아 특공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아파트 분양(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정책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여 각국에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서 나온 '출산' 관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점은 2024년 3월에 시행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신 신혼부부 및 출산 예정인 가구에서는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조건

신생아 특공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한 가구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
  • 자산기준 : 3억 7천 9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분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내여야 하며, 자산기준의 경우 3억 7천 9백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공분양이므로 1주택자 이상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주택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정말 많은 가구들이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분양이 시행되면, 아래의 공공분양(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하기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뉴:홈) 물량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고,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의 10% 이내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출처 : 국토교통부)

2.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다음은 민간분양, 공공임대 분야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0% 선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 (3인 가구 기준 1,041만원)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한 다음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 (3인 가구 기준 650만원),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규 공공임대 2만호,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1만호)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관련해서 무주택자에 대해 해당사항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택 마련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정책인 만큼 무주택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이 또한 많은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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