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30대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못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 속시원히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연금처럼 국가에 납부를 하고, 퇴직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퇴직 후 수령할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가능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가능 나이가 상이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서 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부터 수령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아래 표를 보시고 국민연금 수령가능 나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가능 나이 (지급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감액률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원할 경우 조건만 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감액률
다른말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개시연령(위 표 참조)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이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고, 2022년에는 A값은 2,681,724원 이었습니다. (매년 달라짐)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종사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 시, 1개월로 취급)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0년은 연속적으로 10년을 납입하실 필요는 없고,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가입하실 경우,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소득정보 등의 정보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고 아니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