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앱)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지급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되는 경우 환급금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한 다음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임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연평균 보험료 분위의 경우 1분위 ~ 10분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8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즉,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받으신 분들만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체크한 부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노란색 음영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시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와있는데 즉, 저는 환급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 내역이 확인되시면 확인 후,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선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시거나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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